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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5동 121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 (D) 의 체크카드 2매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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