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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주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6~8 %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6. 5. 24.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66번 길 가든 파이브 라이프 동 9 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에스크 이 엔씨( 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1. 예금주 4) A 명의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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