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류회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 범행 경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