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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사례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 27.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6 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다음 날인 11. 2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공람 본 (B)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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