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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주류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류판매대금을 수거하는 데 있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3~15 일 후에 1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1. 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봉투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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