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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C(35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가만둬 임마"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근무일지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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