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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인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위 E(46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와 피고인의 일행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뭐 임마,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쿡쿡 찌르면서 계속하여 “이 씨발 새끼들아, 웃기게 생겼네, 확 발로 차뿔까, 씨발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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