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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단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9:0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임마 비켜라, 시게(세게) 때리뿐다(때려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새끼 미쳤나, 씨발놈이 죽여뿐다(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D파출소에서의 행적에 관하여), 내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계산서-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D파출소 순찰 4팀 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경 E의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순경 E의 바디캠 영상 CD첨부)- CD 1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영상 CD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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