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 은 그 모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을 가지고 미강(쌀겨)을 원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들인 바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입미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미강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아 이를 원자재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하고 그때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규칙 제19조 제2항 은 위임근거법규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동규칙 조항을 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며( 법 제1조 제1항 ) 이 세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 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소위 매출세액)에서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소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소위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 을 위 제1항 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이때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한다)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당초에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까지 합하여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산물등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그 율을 110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은 공제율을 " 영" 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강변하나 동조 제1 , 2항 의 문언으로 보아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공제율을 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게 되어 위 법조 에서 "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는 규정에 저촉되는 결과로 되어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