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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38]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 위 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근거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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