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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47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6.15.(850),82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도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규정은 모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화유지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장되기 이전의 것)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세액공제대상을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분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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