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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2]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은 그 모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강(쌀겨)을 가지고 미강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미강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매입미강중 외국산 수입미를 도정하여 얻은 미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재화라는 이유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1984.5.1 부령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그 율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면서 동조 제2항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위 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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