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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5]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화유지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위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는 한편, 같은조 제2항 은 “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 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전원부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유효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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