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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8나6213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6. 1.경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은 설립 직후에는 피고였다가 2006. 2. 5.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5. 9. 15.경 이 사건 조합에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15., 이자율 ‘3개월기금시장성금리 3.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 및 피고, E, F, G, H은 이 사건 조합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5.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D은 2007.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2. 7. D에 이 사건 대출원금 99,160,000원과 이자 2,396,140원 합계 101,556,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분담비율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등과 함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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