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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5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N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19. 16: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구성로 257에 있는 마사회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 조 회 (N)

1. 의무보험 조회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동종 전력( 벌 금 2회, 단 1998년의 벌금 200만 원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후 차량 보유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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