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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6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 12:14 경 고양 외곽 순환도로 63.5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2013. 2. 17. 14:25 경 서울 외곡 순환 고속도로 28.6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봉고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3:37 경 광주 동구 서석동 조대 사거리에서, 2014. 12. 29. 15:49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1. 5. 이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1. 6. 이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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