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06:35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621번 길 11에 있는 샘 골마을 풍성 신 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구성로 26-2에 있는 구성 중앙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