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된 B BMW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한 뒤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 등 광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21: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146에 있는 중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 리스 계약자 ㈜E 상대 전화조사, 인천 연수 구청 상대 전화조사,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