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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 자재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이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살짝 밟고 지나간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피해자의 발에 철심이 박혀 있어 그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가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넘어가자 아파서 비명을 질렀으며,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F도 원심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량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의 열상 등의 진단을 받고 소독 및 부목 고정 등의 치료를 받은 점, ④ CCTV 영상(증거순번 57)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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