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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0: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삼산 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50m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입간판 등을 충격 후 정차하였고, 이후 운전석에서 하차할 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경장 E이 같은 날 00:37 경, 00:42 경, 00:47 경 총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그 곳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산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 불빛 안내 등과 라 바 콘( 주차금지 표지판) 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부러뜨림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들과 성명 불상의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삼산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 씨 발, 경찰 개새끼들 아, 너네

가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어도 되냐,

이 개새끼들 아, 나 PD 야 씨 발 놈들 아, 나 측정 안 해, 이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툭툭 치며 “ 이게 폭행이야, 이건 그냥 건드린 거지, 씨 발 놈 아” 라며 모욕적 거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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