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도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의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의 뒤편에서 1, 2, 3 차선을 횡단하며 주행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회피한 점, ② 위와 같은 회피 과정,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을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에 피해자의 왼쪽 발이 역과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치와 운전 방향(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은 약간의 직진 후 피해자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역과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을 운전하였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역과 당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던 점, ④ 피해자는 비명을 지른 뒤 아직 속도를 내지 않은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