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노5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차량이 발등을 밟고 지 나가 넘어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조사 당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횡단을 멈췄고 차량이 다시 멈추자 다시 횡단하려 하던 때 차량이 스치듯이 출발하면서 왼쪽 발가락 부분이 차량 바퀴에 밟혀 넘어졌는데, 당시 차량이 멈칫 하였으며, 사고 이후 다리에 쥐가 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어린아이 3~4 명이 뛰어가는 것을 목격한 다음 오른쪽만 보고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피해자가 튀어나오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차량과 약 50cm 거리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1 시간 뒤 112 신고를 하고 H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6. 7. 25. 위 병원에서 족 근(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