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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르막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놔버리기는 하였으나 뒤에 정차한 택시를 접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거칠게 말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신문기사 등에 항의하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세 차례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12일이나 경과하여서야 한의원에서 단 한차례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 택시를 총 3회 충격하였고, 충격 당시 위 택시의 차체가 경미하게 흔들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와서 항의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어 손목에 파스를 붙이는 등으로 치료를 하다가 피의 차량이 특정되어 보험 접수가 된 이후인 2015. 10. 10.경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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