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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74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C 외 2필지 지상 전원주택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7,236,8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3. 5.말경까지 위 돈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2. 7. 31. 피고의 은행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당시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서 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7,236,800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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