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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03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0.말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18,897,850원, 현금으로 27,114,146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 17,471,492원의 합계 63,483,488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63,483,4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수 백회에 걸쳐 만원 단위부터 백만 원 단위까지 전달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이 교제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고, 일부이긴 하지만 피고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헤어지기 얼마 전까지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공정증서(을 제1호증)까지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이 과연 대여인지 증여인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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