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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93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06. 6. 20.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에게 1,424,900,000원을, 원고 B은 2009.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는데(이하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67,7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57,200,000원(= 1,424,900,000원 - 76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 D이 원고 A로부터 빌린 80,000,000원은 2007. 5. 중순경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전환되었고,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들이 지출한 투자금이지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D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유소, 저장소 또는 충전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유소 등 운영 사업을 하였다.

② 원고들과 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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