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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나5223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42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4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피고가 증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여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42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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