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16. 교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6. 피고와, 원고 A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제2층 제107-206호(이하 ‘D 상가’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 이하 ‘E 점포’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 측은 원고 A만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서(갑1호증의 1)에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D 상가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 B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 역시 교환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측 D 상가의 가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피고 측 E 점포의 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D 상가 및 E 점포의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를 쌍방이 서로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D 상가 및 E 점포의 소유권을 각 이전하되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원고들이 위 E 점포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E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D 상가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15.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