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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39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관련 B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2. 26. 11:22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E호’에서 2020. 3. 1.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 2020. 2. 26.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2. 26. 11:22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격리장소에서 자가치료 방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통보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위 격리장소에 복귀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2. 27. ~ 2020. 2. 28.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2. 27.경, 2020. 2. 28.경 각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공무원진술서 자가격리 통지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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