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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3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죄사실(2018고단3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파손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 가게를 내가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나,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각목(길이 90cm, 가로 1.8cm, 세로 4cm)을 들고 위 E의 머리 위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30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2018고단301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01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목으로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가게를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 E의 머리 위로 각목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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