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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집기를 툭툭 친 적은 있지만, 경찰관 E의 머리 위로 각목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범행동기가 충분하였고, 과거 사우나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옷장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물건을 절취한 유사한 범행수법의 범죄전력이 2회 있으며, 범행 직전과 직후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1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파손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 가게를 내가 부수는데 무슨 죄가 되나,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각목(길이 90cm, 가로 1.8cm, 세로 4cm)을 들고 위 E의 머리 위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머리 위로 각목을 1회 휘둘렀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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