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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026에 있는 수곡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026에 있는 수곡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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