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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전동퀵보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35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 횡단보도를 위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B방면에서 C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의 야간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구룡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D(남, 62세) 소유의 E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위를 전동퀵도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 수리비가 2,282,2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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