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공소장 기재 '2015.'는 오기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번호 없는 100c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를 수곡시장 쪽에서 산남주공2단지 202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98,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5. 7.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현장등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피의자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