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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공소장 기재 '2015.'는 오기이다.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번호 없는 100c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를 수곡시장 쪽에서 산남주공2단지 202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98,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5. 7.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현장등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피의자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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