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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 405번길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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