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3고합1453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사채업자이고, C 는 ㈜D 의 대표이사이며, E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F 의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G은 2008. 12. 경부터 코스닥 상장 기업인 ㈜H( 이하 ‘H’ 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여 2009. 2. 26. 경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9. 9. 11. 경 대표이사가 되어 H를 운영하여 왔다.

I은 대우증권 출신으로 ㈜J 의 대표이사, ㈜D 의 이사, ㈜K 의 이사로 있으면서 2009 11. 경부터 G과 함께 H의 경영에 참여하여 2010. 3. 30. 경 H의 각자 대표로 취임해 H를 운영하여 왔다.

나. 시세 조종 행위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G, I은 2013. 3. 경부터 H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경영권 지분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G은 피고인과 E에게 5억 원 상당의 H 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 동안 보유해 주면 1억 원 사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사채 자금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부친 L 명의의 계좌로 H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사채업자 M에게 L 명의의 계좌 등을 인도해 주면서 3개월 동안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가 매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가 매수 주문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26. 10:51 :23 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N)를 이용해 직 전가 1,400원, 상대 매도 1호가 1,400 원인 시장상황에서 직 전가보다 10원 높고, 상대 우선 매도 호가보다 10원 높은 가격인 1,410원에 22,000 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