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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5고합2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부회장 이자 최대주주이다.

M은 무자본 M& ;A 전문가이고, N은 처 O을 내세워 2011. 12. 2.부터 L의 대표이사로 있고, 2011. 12. 7.부터 2012. 9. 7.까지 K의 이사로 있었으며, P는 2011. 9. 1.부터 L의 이사로 있다가 2011. 10. 11.부터 2011. 12. 2.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1. 12. 7.부터 2012. 12. 20.까지 K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M 및 N, P 등과 함께 2011. 8. 경부터 K 인수를 준비하던 중, 2011. 9. 27. 경 L 명의로 K의 기존 최대주주 및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 주식 3,100만 2,000 주 지분비율 83.8%( 양 수 대상주식 31,002,000 주 ÷ 발행주식 총수 36,982,001주 × 100) 및 경영권을 합계 약 24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를 작성한 후, 2011. 10. 18.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위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12. 7. 경 및 2011. 12. 14. 경 잔금 합계 약 227억 원을 지급하고 K의 경영권 주식 및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경영권 양 수도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할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 받거나 향후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며,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K 주식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하순경부터 Q 명의의 현대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세 조종을 하거나 2011. 11. 중순경 R, S, T, U, V 등과 함께 K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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