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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48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2010. 2. 11.부터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2007. 11. 23.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16.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주식회사 I의 이사이며, 경영권 양수인이다.

1.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26. 오전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낙원지점 상담실에서 위 B을 통해 돌려받은 2010. 11. 25.자 I의 이사회의사록(회의안건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계좌 압류시 처리의건) 원본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위 이사회의사록 작성이 사채업자 K 등의 요청으로 I에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25. I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경영권 및 양수도 대금 60억원(양도주식 1,636,126주 총 50억원, 우호지분 등 해결지원금 총 10억원)을 사채업자 K으로부터 빌리는데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기자금이 아닌 사채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변동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0. 12. 3.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층 I 사무실에서 I의 공시담당자 M 차장에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고, M 차장은 A의 지시로 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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