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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남)이 운행하는 D차량을 타고 온 후 목적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3, 4회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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