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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와 E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2013. 4. 18.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인천 남동구 F 3층 안방 내에서 피해자 C(50세, 여)과 잠자리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신부전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저려 피고인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5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10. 상해 및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인천 남동구 F 3층 주거지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을 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에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 D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등 부위에 신발을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화분을 던지려 하자 이를 말리는 딸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3. 2013. 8. 1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10:50경 인천 남동구 F 3층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자신의 짐을 싸서 나갈려고 하는 것에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며 나가지 말라고 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식탁과 연주용 기타를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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