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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1:10경 수원시 소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31세)의 차량(F i30)을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교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아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이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무슨 요금 1만원이냐”라면서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길바닥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안면부가 바닥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면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긁혀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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