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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11: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2-1305호 주거지 아파트 내에서 전날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해 방안침대에 누워있는 처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속 누워있자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침대에 앉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해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우측견관절, 경추, 흉추, 흉부, 둔부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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