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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4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로부터 5,252,616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G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각 공탁한 5,252,616원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부터 각 5,252,616원을 지급받기 이전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G은 2014. 4. 24.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7326호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원부과금, 청산금 등 일체 부담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2) G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621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각 5,252,616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2015. 12. 21. 위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들은 2017. 2. 14. 위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각 5,252,616원을, 원고 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7년 금제796호로, 원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7년 금제797호로 각 해방공탁하였다.

다. 판단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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