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0. 30. 청구금액 707,808,219원으로 대구 수성구 E 대 186.4㎡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702)하였고, 2014. 12. 3. 위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2016. 2. 17. 위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금액으로 707,808,219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제847호)하였고, 그 무렵 피고 C과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C에게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2016. 2. 18. 대한민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8.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4601)을, 2016. 8. 25. 같은 청구금액으로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05366)을, 2016. 9. 27. 청구금액 9,092,495,996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06406)을 각 받았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22.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1순위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한 추심채권자 피고 회사에 707,808,219원을 배당한 다음, 2순위로 채권양수인 피고 C에게 515,12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권양수인 피고 C이 F와 체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