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156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이 사건 본소청구의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포함하여 59명을 상대로 각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560 사건’이 소송 계속 중이었다.

위 사건에, 원고가 E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0254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560, 2016가합110254(병합) 사건’의 피고들 중 당심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모두 취하되었다.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소도 취하되었으나, 이 법원 2017나2015681 사건으로 이 법원에 함께 이심되었고,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사건은 2017. 3. 31. 종국처리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7. 5. 3.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19. 반소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 기초사실” 아래 제2행의 “제25호증의 2”와 “의 각 기재에” 사이에 “, 갑 제29호증, 을 제1, 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번호: 2017년 금 제372호, 피공탁자: 피고, 공탁원인사실: 피공탁자가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공탁함’으로 기재하여 19,577,469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6. 제1심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별지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