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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522 판결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공1977.8.15.(566),10196]
판시사항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여부가 소송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집행으로 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된 여부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부에 관련이 있어서 이는 곧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려야 한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1975.2.18의 1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달 17자 피신청인의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인과 원만한 합의로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를 바탕으로 하여 본집행에 이행되어 진행중이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본건 가압류 역시 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집행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환송전) 같은해 5.23의 1차 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은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위의 피신청인 주장가운데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가압류등기가 위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및 가압류해제신청에 의하여 이미 말소되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그 가압류집행으로 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된 여부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는 곧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말소된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본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점을 간과한채 본안 판결을 한 원심조처에는 결국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 대법원 1973.12.24. 선고 73다252 판결 참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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