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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5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506』

1. 재물 손괴

가.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9:40 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차량과 피해자 F 소유 G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E 차량의 앞 유리창과 G 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차량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D 소유 차량을 수리 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1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아반 떼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차량 양쪽 측면과 트렁크 덮개 부위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한자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 비 742,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5.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2:1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체어 맨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약 30분 동안 화투패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 보닛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15.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8:40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 R BMW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보닛에 물통과 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에 침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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