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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2:34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 놓은 것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문과 보닛 등을 긁어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 사실확인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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