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8동 1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지를 복도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695,1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6. 14: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1동 7층과 8층 사이의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1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시내버스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14:1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1동 1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1동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5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6동 1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에스엠3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476,2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1. 20:2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2동 16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창문을 통해 아래로 던져 위 112동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