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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083845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395.10㎡ 중 별지 도면표시 ⑧, ⑤, ⑥, ⑦,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7.32㎡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사무실사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가)부분 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용ㆍ수익권 존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가)부분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용ㆍ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방지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권리주장을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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